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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납부확인서 인터넷발급 방법

키씨의 꿀팁스토리

 

대부분의 분들이 아마 직장가입자 또는 지역가입자로 매달 건강보험을 납부하고 있을텐데요. 살다보면 간혹 건강보험납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럴때 어떻게 하시나요? 물론 관공서에 직접 방문해서 할수도 있지만 굳이 그럴 필요없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발급받으실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인터넷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인인증서만 미리 준비하시면 방법이 아주 간단하니 필요하신 분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건강보험'으로 검색하신 후에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되는데요. 직접 http://www.nhis.or.kr 주소를 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메인페이지에서 자주찾는 메뉴의 '보험료 납부확인서' 메뉴를 클릭하세요.

 

메뉴를 클릭하고 나면 이렇게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라는 페이지가 뜨는데요. 개인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인인증은 필수겠죠?

 

 

인증을 하고나면 위와 같이 여러 민원 서비스 목록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증명서발급신청(납부확인서)'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위와 같이 바로 내역 리스트가 나오는데요. 기간은 기본적으로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로 되어있으며 출력을 할수도, 팩스로 전송을 할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아마 기본으로 나오는 리스트에 원하는 내역이 있을거에요.

 

만약 없다면 확인서 선택, 국문/영문선택, 발행신청년월, 세부보험 등 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신 후에 다시 '조회'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는 건강보험료 납부대상이 아니므로 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발급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고지서나 자동이체로 보험료 납부 시 2~3일(영업일 기준) 정도 지나 납부내역이 반영되므로, 이미 보험료를 납부하셨더라도 미납으로 표기될 수 있습니다.

 

 

출력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으로 출력할 내용이 이렇게 뜨는데요. 확인해보고 좌측상단의 '인쇄하기' 버튼을 눌러 출력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발급한 확인서는 국민건강보험의 본사 및 지사에서 발급받은 확인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강보험납부확인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정말 간편하게 가능해서 너무 편리하네요. 그럼 이만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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