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다시피 전국의 모든 토지는 다 용도가 정해져있는데요. 그 정해진 용도에 따라서 행위가 제한되는 것들이 있고 또 건폐율과 용적율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이 보전되어야 할 지역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면 안될것이고, 주거지역에 높은 빌딩이 들어서는 것도 막아야 할텐데요. 그래서 토지의 용도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율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건폐율이란 토지 위에 건축할수 있는 1층 최대 면적 비율을 말하는데요. 만약 대지 100㎡에 1층 면적 50㎡짜리 건물이라면 건폐율이 50%가 되는것이죠. 용적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각 층의 연면적 합계 비율입니다. 3층이라면 3개층을 모두 더한 값이죠. 예를들어, 100㎡ 대지에 50㎡짜리 3층 건물이라면 150%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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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