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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란 부동산이나 토지 등 재산을 과세객체로 하여 재산의 소유자에게 재산총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조세를 말합니다. 살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들로 재산세 납부증명서가 필요할때가 있는데요. 그럴때 컴퓨터와 프린터만 있으시면 인터넷으로 편하게 발급 받을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보시면서 바로 따라하시거나 익혀두었다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민원24로 검색하거나 주소창에 www.minwon.go.kr 입력하여 홈페이지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각종 민원을 관공서에 방문하지 않아도 해결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이트니까 즐겨찾기 해두시면 좋습니다.
메인페이지에 접속한 후에 중앙화면에 크게 있는 메뉴들 중에서 '지방세 납세증명'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로그인을 하라고 페이지가 뜰텐데요. 아이디가 없으신 분은 가입하시고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은 가급적 인증서를 등록해서 로그인 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저는 지난번에 공인인증서를 등록해 두어서 위와 같이 인증서로 로그인을 했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들어오면 바로 납부증명서를 신청할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이름과 생년월일은 기본으로 입력되어 있습니다. 필수*입력항목으로 되어있는 주소와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구요.
아래쪽에 증명서 사용목적, 수령방법, 발급부수 모두 원하시는대로 선택을 하신 후에 최종적으로 '민원 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민원을 신청하고 나면 온라인 민원 신청내역에 위와 같이 내역이 떠있을거에요. 그러면 '문서출력' 버튼을 클릭해서 출력을 하시면 됩니다.
프린터가 연결된 PC가 없는 경우엔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야하지만 시간 맞춰 방문하기 어렵다면 무인민원발급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무인민원 발급기에서는 지방세(종합토지세,재산세,사업소세 등) 납세증명서를 발급하실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다양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렵지 않고 간단하니 프린터가 연결된 PC가 있는 분들은 왔다갔다 할 필요없이 편리하게 이용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