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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및 방법

키씨의 꿀팁스토리

 

경기가 좋지 않아 기업이 어려워져서 비자발적 퇴사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막상 치킨집, 커피전문점, 음식점, 쇼핑몰 등 창업을 하더라도 먹고살기가 쉽지 않아서 1년을 못버티고 폐업하는 경우도 많고, 기존에 운영중이셨던 분들중에서도 불경기 여파로 폐업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요즘엔 어느 분야나 경쟁도 치열하고 살아남기가 참 쉽지 않은것 같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방법이 아주 간단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홈택스'로 검색하시고 결과에 나오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사이트 메인페이지 중앙에 보시면 큰 메뉴들이 있는데요. 이중에서 '신청/제출' 메뉴를 클릭하세요.

 

신청/제출 이용시간과 절차에 대해서 나와있네요.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등은 연중무휴로 06~24시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휴/폐업 및 재개업신고는 평일 09시~23시, 토/일/공휴일은 09~18시까지 입니다.

 

 

그럼 신청업무 메뉴에서 '휴페업신고'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로그인 페이지가 뜰텐데요.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또는 아이디로 로그인을 하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신청 페이지에 들어왔습니다. 젤 위에 사업자등록번호 선택하시면 자동으로 아래에 상호/대표자명/사업장주소 등이 뜨게 됩니다. 확인하시고 비어있는 필수 항목은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 아래로 이제 신청내용 부분입니다. 신청구분에서 '폐업신고서'를 선택하시구요. 적당한 폐업사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는 마무리 되며,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간이사업자 폐업신고도 방법은 동일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주의사항 입니다. 과태료를 물수도 있으니 잘 확인하시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해 폐업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25일(외국법인 50일) 이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12개월 초과 휴업신고, 휴업취소, 휴업기간정정, 폐업취소, 폐업일자 정정은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처리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개인사업자 폐업신고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업이 잘 되지 않아 폐업하시는 분들의 고충을 생각하니 글을 작성하면서도 마음이 무거워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잘 마무리 하시고 힘내셔서 어떤 일을 하시건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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