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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관리지역 건폐율 용적율 총정리

키씨의 꿀팁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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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다시피 전국의 모든 토지는 다 용도가 정해져있는데요. 그 정해진 용도에 따라서 행위가 제한되는 것들이 있고 또 건폐율과 용적율도 제한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연환경이 보전되어야 할 지역이 무분별하게 개발되면 안될것이고, 주거지역에 높은 빌딩이 들어서는 것도 막아야 할텐데요. 그래서 토지의 용도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율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건폐율이란 토지 위에 건축할수 있는 1층 최대 면적 비율을 말하는데요. 만약 대지 100㎡에 1층 면적 50㎡짜리 건물이라면 건폐율이 50%가 되는것이죠.

 

토지

용적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각 층의 연면적 합계 비율입니다. 3층이라면 3개층을 모두 더한 값이죠. 예를들어, 100㎡ 대지에 50㎡짜리 3층 건물이라면 150%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는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용적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용적률의 경우 지자체마다 적용하는 범위가 다소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확인하는 방법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

관리지역에는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보통 도시도 아니고 농촌도 아닌 어중간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 중에서 계획관리지역이란 개발 가능성이 있고 개발이 많이 진행되어 도시지역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은 곳 입니다.

 

건폐율 용적율이 중요한 이유는 정해진 대지 면적에서 몇평짜리 건물을 몇층까지 지을수 있느냐가 결정되기 때문인데요. 건축했을때의 수익성 즉 수지타산이 맞는지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것이죠.

 

 

아래표는 국토계획법상 용도지역에 따른 최대한도 입니다.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40%이하, 용적율 50%~100% 임을 보실수가 있구요. 나머지 용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20% : 생산관리, 보전관리, 자연환경보전, 농림, 보전녹지, 생산녹지, 자연녹지

50% : 1종/2종전용주거, 3종일반주거,

60% : 1종/2종일반주거

70% : 준주거, 근린상업, 전용공업, 일반공업, 준공업

80% : 일반상업, 유통상업

90% : 중심상업

 

구체적인 용적률 범위는 지자체 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조례를 참고하셔야 하는데요.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치법규정보시스템

우선 포털사이트에서 '자치법규' 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자치법규정보시스템 홈페이지로 접속하세요.

 

검색

홈페이지에 들어온 후에 상단메뉴중 '자치법규검색' 메뉴를 클릭하세요.

 

자치단체별

자치단체별에서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하신 후에 아래 검색어 란에 '도시계획조례'를 입력하고 검색하세요.

 

 

검색결과

저는 경기도 하남시를 검색해 봤는데요. 위와 같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조례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해당 지역 조례를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계획관리지역 건폐율 용적율에 대해서 알아보고 자치단체별로 법규를 확인하는 방법까지 살펴봤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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