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금융세무

알바 4대보험 가입 및 계산 핵심정리

키씨의 꿀팁스토리

타이틀

 

먹고살기 쉽지 않은 세상이라 요즘엔 아르바이트 하는 분들이 주변에 참 많은것 같습니다. 대학생이나 휴학생들이야 당연히 많이 할테고, 일본처럼 알바를 여러개 하며 생계를 유지하는 분들도 있을테고, 직장인이면서 투잡으로 고정적으로 한다거나 주말 또는 가끔 랜덤하게 단기알바를 하는 분들도 있을겁니다. 저는 최근에 두세시간 하는 설문조사를 주말에 하고 몇만원 받았던 적이 있는데요.

 

이렇게 아르바이트로 근무를 하는 경우에 4대보험 안들면 어떻게되는지 혹은 안하면 안되는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입을 원하는 분들도 있지만, 또 실수령액이 작아진다는 이유로 가입을 꺼려하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알바 4대보험 가입 및 계산 관련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서비스업

우선 잘 아시다시피 [4대사회보험 = 산재보험,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인데요. 산재는 회사측에서 전액을 부담하고, 나머지 3가지는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게 됩니다.

 

사실 고용주 입장에서도 보통 입퇴사가 잦은 직원들로 인한 사대보험 관련 업무가 꽤 번거로울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보험 가입 처리를 하는 것은 법규 때문입니다.

 

상시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1개월간 총 60시간 이상 근무를 하는 근로자라면 고용주가 4대보험 등록을 해야만 합니다. (단기알바, 일용직도 마찬가지) 이렇게 가입이 되고나면 급여에서 약 8.344%가 차감되고 지급됩니다. 

 

4대보험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 3.3%를 떼고 급여를 주는 곳들도 있죠. 이는 사대보험 등록을 하지 않고,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로 보고 원천징수를 하는 방법인데요. 비용적인 부분이나 번거로움 때문에 이방법으로 급여를 처리하는 곳들도 꽤 있을겁니다.

 

 

이렇게 받았을때는 다음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일방적인 회사들도 있겠지만, 근로자와 미리 서로 합의를 한 후에 이렇게 처리하는게 맞습니다.

 

아르바이트

만약, 정규직 본업이 있고 투잡으로 하는거라서 추가 등록이 불필요한 분이라던지 돈을 작게 받는게 싫어서 가입하고 싶지 않다던지 할때엔 사업장에 3.3% 떼는 방식을 원한다고 얘기해보시기 바랍니다.

 

잦은 입퇴사가 반복되는 알바 특성상 관련해서 업무적으로 번거롭기도 하고 비용적인 부담도 있기 때문에 고용주 입장에서도 프리랜서 소득 원천징수 방식을 선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회사는 차후에 분쟁이 생길시 상용 근로자로 판단되면 4대보험 비용의 추징이 발생할수도 있는데요. 식당, 카페의 서빙이나 주방보조, 편의점 직원 등을 프리랜서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공단에서 점검을 하게 되면 불리한 측면도 있으니 사업주라면 이러한 부분도 고려를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계산기

알바 4대보험 계산은 알바몬 계산기를 통해서 하실수가 있는데요. (http://www.albamon.com/mem/mon_pay_calculator.asp) 시급, 근무시간, 근무일수 등을 입력하고 세금적용 부분에 8.344% 또는 3.3%를 선택한 후에 '환산하기'를 클릭하면 한달에 얼마를 받게 되는지 알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바 4대보험 가입 및 계산 관련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도 예전에 군대 제대후에 아르바이트를 몇달간 한 적이 있지만 아무래도 보험 보다는 한푼이라도 더 많이 받는게 좋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무쪼록 그냥 알아서 주겠거니 하지마시고 궁금한건 물어보고 부당한게 있다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