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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지금도 복잡한 급여체계나 각종 세금 등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알지는 못하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사회초년생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던것 같습니다. 그냥 일단 원하는 연봉에 비슷하면 빨리 취직해서 일하고 월급받고 경력쌓고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던것 같은데요.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저런 사회경험을 많이 하다보니 취업활동을 할때도 회사 면접을 볼때도, 또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도 이제 이런저런 많은 부분을 따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업종과 직종이고 나는 어떤 팀에서 근무하게 되고, 회사 분위기나 복지는 어떤지 등 따져봐야 할 사항은 많지만, 근로자에게는 가장 중요한게 바로 급여, 바로 연봉일텐데요. 그래서 면접시 또는 입사하고 근로계약서 작성을 할때 신중하게 하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다소 당돌하게 보일지라도 다 물어보셔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봉 퇴직금 포함 별도 내용에 대해서 알아볼까 하는데요. 어떤 것이 근로자 입장에서 좋은지, 실수령액이 더 많은지 또 사업자 입장에서는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안그런 경우가 더 많을거라 보지만, 연봉에 퇴직금 포함 연봉계약서를 제시하는 회사들이 있는데요. 과연 포함과 별도가 어떤 의미이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걸까요.
일단 말그대로라서 어렵지 않습니다. 퇴직금 별도란 연봉 외에 퇴직금을 따로 지급한다는 의미이고, 포함이란 퇴직금 금액을 연봉에 포함한다는 뜻인데요. 즉, 같은 연봉일 경우 포함이라면 실수령액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퇴직금이란 아시다시피 퇴직을 할때 받을 수 있는 돈이죠. 그런데 '우리는 퇴직금 포함이다' 라는 회사들은 실제 매달 지급하는 급여는 줄이면서 연봉은 높아지게 착시효과를 노리는 꼼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도 포함으로 하는 것이 그리 좋지만은 않습니다. 2012년 7월 26일 이후 퇴직연금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이 금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구두 혹은 계약서상으로 합의를 했고 실제로 지급을 했었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근로자와 법적인 문제 발생시 근로기준법상 무효가 되어 퇴직금을 다시 지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포함 연봉으로 하는 것이 근로자는 실수령액이 줄어들고 나중에 못받을까봐 걱정이 될수있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지급하면서도 찜찜하거나 나중에 만약에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래 사람인 계산기를 통해서 연봉 퇴직금 포함 별도에 따른 실제 급여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봉 2400 퇴직금 별도로 계산을 해봤는데요. 나머지 과세액이나 부양가족 등 조건은 동일하게 해봤습니다. 예상 월 실수령액은 약 182만원으로 나오는군요.
이번에는 연봉 2400 퇴직금포함 일때의 결과입니다. 보시다시피 동일한 조건임에도 예상 실수령액은 약 168만원으로 나오는 것을 보실수가 있는데요. 이와같이 포함이 되면 근로자에겐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입사하고 근로계약서 연봉계약서 작성할때 확실히 하시는게 좋고, 그것보다는 면접때 확실히 별도인지 포함인지 물어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연봉 퇴직금 포함 별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사회생활을 오래하면서 느낀 점은 법적인 이런저런 허점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약간이라도 직원에게 나가는 돈을 줄이려고 애쓰는 회사는 근로자 입장에서 좋은 기업이 아니더군요. 근로계약서에는 경영자의 마인드가 드러나는 법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