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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 및 자격조건 안내

키씨의 꿀팁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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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가입 직장인의 경우야 별 문제가 없겠지만 프리랜서로 일하는 분이라던지 혹은 직장에서 퇴사한 경우라던지, 또는 나이가 많아 일을 안하시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 등의 경우에 지역의료보험 가입자가 되는데요. 문제는 비용부담이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부모님,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중에 직장가입자가 있으면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면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수 있어 좋은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과 자격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피부양자 인정기준에 해당이 되느냐가 1차적인 부분이고 그것만 부합된다면 사실 신청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피부양자대상

먼저 피부양자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가 해당되는데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 부양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요건에 관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고하시고 더 자세한 사항은 보험공단의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http://minwon.nhis.or.kr/static/html/wbma/a/wbmaa0802.html

http://minwon.nhis.or.kr/static/html/wbma/a/wbmaa0803.html

 

의료보험

만약 요건에 해당된다면 방문/팩스/우편으로 관할지사에 신청을 하시면 되는데요.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신청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인 가족이 회사에 서류를 제출해서 신청하는 방법건강보험공단에 바로 신청하는 방법입니다. 신청하실때는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해서 제출하셔야 하는데요.

 

 

그 외에 첨부하는 서류중에서 '가족관계증명서'는 함께 동거하고 있지 않은 경우나 공단에서 관계확인이 되지 않을때 필히 제출해야 합니다. 즉, 함께 거주하고 있다면 굳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서식자료실

그럼 신고시에 필요한 '피부양자 자격취득상실 신고서'를 다운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www.nhis.or.kr) 방문하시고, 메인페이지에서 '서식자료실'을 클릭하세요.

 

검색

수백개의 서식이 등록되어 있어서 그냥 찾기는 번거롭구요. '피부양자'로 해서 검색을 하시면 간편합니다.

 

다운로드

위 화면처럼 검색결과가 나왔습니다. 화살표 한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서식을 다운받을수가 있습니다.

 

앞면

다운받은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첫장은 이런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잘 모르시겠다구요? 두번째장에 신고서 작성요령이 있습니다.

 

 

뒷면

이렇게 작성요령 뿐만 아니라 구비서류까지 안내가 되어있네요. 만약 모르는 부분이 있다면 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직장에 요청하는 경우 간혹 담당자가 깜빡하거나 실수로 누락해서 뒤늦게 등록이 되기도 한다는데요. 그러면 그 기간동안 지역보험료가 나가게 되는거죠.;; 시간이 되신다면 가급적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하는게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이라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의료보험 피부양자 등록 방법과 자격조건, 인정기준 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가족중에 직장가입자가 있는데도 지역가입자로 되어 비싼 보험료를 내고 있는 분이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시고 해당된다면 바로 신청해서 돈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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