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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기준지란? 조회 본적확인 방법

키씨의 꿀팁스토리

등록기준지란

 

몇년 된 도로명 주소도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주소쓸때 찾아보곤 하는 일이 종종 있는데요. 오랫동안 익숙하게 많이 쓰던 명칭들이 법적인 문제로 바뀌게 되면 혼란이 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등록기준지도 그 중에 하나인것 같습니다.

 

2008년에 호적법이 정리되면서 호적등본은 가족관계증명서, 호적초본은 기본증명서로 명칭이 바뀌었는데요. 이와 함께 '본적'이라는 것도 없어지고 자유롭게 선택할수 있는 '등록기준지'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따라서, 등록기준지란? 본적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력서나 혼인신고서, 신원진술서 등을 작성할때 적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 어디로 돼있는지 모른다면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해서 등록기준지 조회를 하실수 있습니다.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대법원시스템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먼저 접속을 해주시구요.

 

설치

아마 접속하면 통합설치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할거에요. 조금 귀찮지만 보안이 중요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다 설치가 돼야 이용할수가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설치후에 등록기준지 조회를 하려면 메인화면에서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메뉴를 선택하세요.

 

 

약관

선택을 하고 들어가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이용약관에 동의하는 페이지가 나옵니다. 다 하신후에 아래에 있는 '조회'를 클릭하세요.

 

본인인증

본인확인이 꼭 필요한 서비스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인증은 필수입니다. 

 

성명으로조회

인증을 마친후에 부,모,배우자,자녀 중에서 한가지 정보를 입력하고 조회를 클릭하세요.

 

 

열람발급

그럼 이렇게 증명서 열람/발급 신청 페이지가 나올텐데요. 여기서 본인과의 관계 부분을 '본인'으로 선택하면 자동으로 아래쪽에 성명, 주민번호와 함께 나의 등록기준지 정보가 뜨게 됩니다. 이렇게 바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등록기준지란 무엇이고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아직 '본적'이란 말이 익숙한 분들 많을겁니다. 이제 10년 가까이 된 만큼 저 포함 우리 모두 바뀐 명칭과 제도에 익숙해 지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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