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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압류 해제 인터넷서비스 이용방법 안내

키씨의 꿀팁스토리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럴일은 없겠지만, 장기간 거주지를 비운다던가 혹은 이사를 해서 체납금 고지서를 못받는 등의 이유로 인해서 자신도 모르고 차량이 압류되거나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예전에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체납금을 납부해서 해제를 하려면 해당 시/군/구청 또는 각 기관을 직접 방문하고 전화해야 해서 번거로웠습니다.

 

 

하지만, 오늘 2017년 3월 13일부터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에 걸려있는 모든 압류사항을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해제할수 있는 '자동차 압류 해제 인터넷서비스'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제는 여러가지 이유로 체납 고지서를 못받더라도 인터넷으로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죠.

 

내 자동차 압류 및 체납내역 조회/해제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먼저 '자동차 대국민 포털 사이트'(www.ecar.go.kr)에 접속하시면 되는데요. 포털사이트에서 '자동차민원'으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 상단메뉴에서 '조회,해제'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 같은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본인 소유의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 및 체납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실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자동차등록번호를 넣으시고 '확인' 버튼을 클릭하세요.

 

자동차 압류 해제 인터넷서비스는 별도로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절차 없이 '공인인증서'로 본인인증만 하면 바로 이용이 가능해서 편리합니다.

 

위에서 확인을 클릭하면 공인인증서 창이 뜨고 인증 후에 위와 같이 바로 내역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내 자동차에 걸려있는 모든 압류를 조회할수가 있고, 한 번에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압류해제를 하려면 가상계좌로 납부하거나 기관 자체 납부 사이트로 연결돼 체납금을 납부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납부 후에 다시 조회해 보면 해제가 된 사실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타인차량 압류조회

위에서는 내 차에 대해서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봤는데요. 만약 중고차를 사실때 꼭 조회를 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해당 차량이 각종 저당이나 체납사실이 없는가 하는 것이죠. 상단 메뉴에서 '토털이력조회 > 타인차량조회(미동의)' 메뉴를 선택하세요.

 

이렇게 조회하는 방법은 불법이 아니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한 합법적인 조회이며, 차량 번호만 아시면 가능합니다. 의무보험 가입여부, 정비이력, 자동차세체납, 압류건수 등을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다만, 약간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신용카드결제 기준으로 본인차량은 452원, 타인동의차량은 452원, 타인 미동의 차량은 226원 입니다. 몇백원 밖에 안되는 소액이니까 중고차를 구매하실 분들은 꼭 한번씩 조회를 해보시는게 좋겠네요.

 

이상으로 자동차 압류 해제 인터넷서비스 이용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가셔서 확인을 해보시고, 혹시나 압류가 되었다면 체납액을 납부하시고 해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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