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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무

2017근로장려금 자격조건, 신청방법 안내

키씨의 꿀팁스토리

2017근로장려금

 

우리나라 경기가 장기가 불황에 앞으로도 그리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조선해운 등 일부업종은 대량으로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가계부채는 계속 높아만 지고.. 여러모로 참 서민들의 삶이 팍팍한 현실인데요. 근무하는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장사가, 혹은 건강이 조금만 삐끗해도 나락으로 떨어지고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 닥칠수가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2009년부터 아시아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근로장려금 제도 도입으로 사회안전망이 사회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까지 포함해서 3중으로 확충되어 저소득층의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7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기본적인 사항들과 2017년에 달라진 점이 어떤게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회보장

 

근로장려금 제도란?

열심히 근로는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서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서 총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5월 한달간 신청을 받고, 9월에 지급이 되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하시고 준비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격조건

 

2017근로장려금 자격조건

▷국적 : 2016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가구 : ①배우자가 있거나 ②만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거나 ③신청자가 만50세 이상(홑벌이)

▷소득 : 2016년 연간 합산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1300만원 / 홑벌이 가구 2100만원 /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

 

 

▷주택 : 기존 주택요건 폐지

▷재산 : 2016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 재산 합계액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임차보증금, 현금 및 금융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 포함)

 

※ 재산합계가 1억~1억4천만원 미만의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

 

지원금

 

지원금

2017년 올해 바뀌는 주요 내용중 하나가 바로 지원되는 금액이 약 10% 인상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래 금액은 가구별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며, 실제로는 가구원의 구성,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단독가구 : 70만원 => 77만원

▷홑벌이 가구 : 170만원 => 185만원

▷맞벌이 가구 : 210만원 => 230만원

 

 

해마다 국세청에서 조사 발표하는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바탕으로 총 급여액에 따른 지급액이 산정됩니다.

 

신청기간 및 절차

해마다 5월 한달간 정기 신청기간인데요. 4월부터 대상자에게 신청안내문이 발송됩니다. 만약 기한 후에 신청하게 되면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전화, 모바일웹, PC인터넷, 세무서 방문 중에 편하신 방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절차

5월에 신청서 접수를 하게 되면 6~8월동안 내용을 심사하게 되며, 9월말까지 장려금 결정통지 후 신청서에 기재한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이 됩니다. 신청자격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간이 연장될수도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근로장려금 자격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신청한 내용에 대한 현황은 홈택스 사이트에서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심사진행상황조회] 메뉴로 들어가면 확인하실수 있으며, 더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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