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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한도적용금액, 초과/합산/별도 총정리

키씨의 꿀팁스토리

면세한도적용금액

 

2017년 달력 다들 보셨나요? 아마 해외여행 좋아하시는 분들은 벌써 다 체크하셨을텐데요. 5월초 주말과 근로자의날과 석가탄신일 어린이날로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있고, 10월초 개천절과 추석연휴와 주말로 이어지는 또한번의 황금연휴가 있습니다. 이때 연차를 하루나 이틀정도 쓸수가 있다면 정말 엄청난 슈퍼 연휴가 되는데요. 저는 바빠서 연차를 쓰지는 못할것 같네요.

 

해외여행! 하면 물론 여행계획부터 현지에서의 다양한 볼거리, 먹거리도 좋지만 또하나의 즐거움이라면 바로 면세점 쇼핑이라고 할수가 있죠. 화장품, 향수, 가방, 전자제품, 담배 등 세금이 면제되기 때문에 시중가 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수 있어서 지름신이 강림하곤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렇게 면세점 쇼핑을 할때 알아야 할, 면세한도 적용금액과 초과/합산/별도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인천공항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하자면 해외여행시 입국할때 면세한도적용금액은 미화 600달러($) 입니다. 즉, 600달러까지는 세금을 안낸다는 것인데요. 환율로 하면 약 70만원 정도쯤이겠죠. 면세 쇼핑을 해보신 분들은 다 느끼시겠지만 정말 이 한도내에서는 별로 살 것도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하면 기준이 너무 빡쎈듯.;;

 

면세점

 

그러면 이제부터 한도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헷갈리고 궁금해 하는 부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600달러는 면세점에서만?

대부분 아시겠지만 아니죠. 해외에서의 구매물품까지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따지고보면 뭐 면세품 구입도 출국심사 수속을 마친 후에 출국장에서 구입이 가능하고, 인도장 역시 출국장에 있죠.

 

 

둘이 합산해서 면세가능?

같이 간 일행이나 가족과 합산해서 계산 안됩니다. 각각 600달러 입니다. 만약, 부부가 1000$ 짜리 물건을 하나 샀다해도 둘이 합쳐 1200 한도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명의 한도인 600을 초과한 400$에 대해서 20% 관세가 부과됩니다.

 

한도초과

 

금액이 초과되었을 때는?

쇼핑을 하다보니 좀 초과되었다 하실때는 자진신고 하시면 됩니다. 몰래 숨겨서 힘들어하기 보다는 자진신고 하시는게 좋습니다. 자진신고시 관세 30%를 할인해 주는데, 만약 안했다가 적발되면 자진신고 불이행 가산세로 40%의 세금을 추가납부 해야됩니다.

 

해외여행

 

별도 면세 품목?

주류, 담배, 향수는 600달러 금액 이외에 별도로 면세가 적용되는데요. 기준은 주류 1병/1L 이하, 담배 1보루/200개피 이하, 향수 1병/60ml 이하 입니다.

이상으로 면세한도적용금액과 합산, 초과, 별도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근본적으로 너무 빡센 기준이 좀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건 여행전에 미리 어떤걸 구입하실지 잘 계획하시고 면세점에서도 잘 계산하셔서 가급적 한도내에서 즐거운 쇼핑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즐거운 여행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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