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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무

1일 통상임금 계산 이렇게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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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통상임금 계산

 

사실 정해진 연봉이나 월급대로 그냥 받을때는 잘 모르다가, 어떠한 이유로 급여체계를 살펴보다 보면 의외로 간단하지 않고 내가 모르는 것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회사에 따라 계약에 따라 연봉이 같더라도 기본급이 다르기도 하고, 각종 수당이나 퇴직금포함 여부 등 회사마다 차이가 나기 마련이죠. 아는 것이 힘이라고 그냥 주는대로 받을것이 아니라 충분히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상임금이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급/주급/월급 등을 말하는 것이죠. 이 통상임금은 각종 법정수당을 계산할때 기준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1일 통상임금 계산방법을 계산기로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동ok

일단 포털 검색창에 '노동ok'라고 입력하시고 결과에 나오는 노동ok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되는데요. 노동 관련해서 법률상담, 임금체불, 부당해고, 실업급여 문제해결법 등 다양한 정보가 있는 유용한 사이트 입니다.

 

자동계산

접속한 후에 상단에 메뉴중에 '자동계산'을 선택하고 아래쪽에 나오는 메뉴중에서 '통상임금(연봉)' 메뉴를 클릭하세요.

 

 

통상임금계산기

들어가면 위와 같은 예시로 된 보기가 있고, 아래쪽에 '다운받아 사용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사이트 웹페이지에서 바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계산할수 있는 엑셀파일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1일 통상임금 계산을 위해서는 근무시간, 연봉 그리고 각종 수당, 상여, 연장 등 조건을 입력해야 하는데요. 회사마다 내규 및 근로계약서에 따라서 차이가 날 수가 있으니 근로계약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근무시간의 경우 일반적으로는 가장 흔한 주 40시간 사업장이라면 보통 월 209시간 입니다.

 

 

그 외에도 회사에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주 44시간 근무를 할수있으며, 현행 법규상 243시간이 한도인데 이 시간을 넘어가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것입니다.

 

사용방법

위에 [다운받아 사용하기]를 클릭하고 나면 다운로드 할수있는 페이지로 넘어가는데요. 위와 같이 사용방법에 대한 안내가 나옵니다.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기본급+각종수당' 이지만, 모든 수당이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으로 1일 통상임금 계산기 및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떤 회사는 아직도 기본급을 기준으로 해서 각종 법정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지금 받고 있는 급여의 계산이 어떻게 되어진 것인지 부터 제대로 알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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