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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범위 핵심 쉬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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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범위

 

우리나라는 유독 촌수를 많이 따지고 또 각종 가족, 친척 관련 호칭이 많고 복잡해서 어렵게만 느껴지는데요. 저도 사실 두세단계 건너가고 평소에 잘 못보는 사람은 친척인데도 어떻게 불러야 할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친척 호칭중에 직계/방계라는 것이 있고 존속/비속 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상속 순위 관련해서 쓰이는 경우도 많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직계존비속범위에 대해서 아주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가족 및 친족 범위

우리나라 민법상 가족의 범위는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함께하는 경우에 한함) 입니다. 그리고 민법상 친족의 범위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입니다.

 

 

직계존속, 직계비속 개념

직계존비속이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합쳐서 부르는 말인데요. '직계'란 아래위 상하 수직으로 이어지는 혈족관계를 의미하며, '존'이란 높은 윗세대를, '비'란 낮은 아랫세대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직계존속이란 나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해당는 것이고 직계비속이란 나의 아들, 딸, 손자, 손녀가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그렇다면 배우자는 어느쪽일까요? 배우자는 무촌이기 때문에 직계존비속 양쪽 다 해당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아래위 상하 수직이 아닌 좌우 수평 즉 옆으로 뻗어 나가는 관계는 방계혈족 이라고 하는데요. 방계혈족에는 친형제, 친자매, 큰아버지, 삼촌, 외삼촌, 고모, 이모, 사촌형제, 조카 등이 해당됩니다.

 

 

그럼 직계존비속범위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 상속순위에 대해서 참고로 알아보겠습니다.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1순위가 없는 경우)

3순위 -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

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공동상속인이 되며, 비속이 없다면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이고. 만약 둘다 없다면 단독으로 상속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뱃속에 임신한 태아가 있다면 태아는 상속순위에서는 이미 출생한 사람으로 간주합니다.

 

이상으로 직계존비속범위에 대한 심플한 설명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복습하자면 '직계'은 상하수직, 존은 위, 비는 아래 입니다. 어려운 단어 같았는데 개념을 알고나니 아주 간단하지 않나요?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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