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금융세무

2017년 기준중위소득 40%, 50% 및 생계급여

키씨의 꿀팁스토리

2017년 기준중위소득

 

저도 예전에 사업이 잘 안돼서 잠시지만 굉장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때가 있는데요. 살다보면 여러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들이 발생할수 있죠. 이렇게 어려운 분들을 위해 국가에서 최소한 생계유지와 재기를 돕기 위해서 지원을 해주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긴급복지 등 각각 자격요건에 해당되는 가구에 한해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기준중위소득 인데요. 

 

 

한마디로 소득의 기준을 마련해 놓고 이것보다 얼마만큼 이하로 소득이 낮은 가구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올해 2017년 기준중위소득 40%, 50% 및 생계급여/의료급여/차상위계층 등의 자격요건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이러한 중위소득은 복지서비스 자격요건 뿐만 아니라 목돈을 마련해 탈수급 자활을 할수있는 희망키움통장을 신청할때도 기준이 되는데요. 2016년에는 기초수급자 기준이 중위소득의 29% 였는데 2017년에는 30%가 되었고, 기준액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따라서 작년대비 조금 더 완화되었고 작년과 소득이 같다면 지급액도 조금 늘어난 셈이죠.

 

생계급여

위 표는 2017년 기준중위소득과 생계급여 30%이하, 의료급여 40%이하, 주거급여 43%이하, 교육급여 50%이하 등 각 급여에 따른 가구당 소득인정액 입니다.

 

 

중위소득은 1인가구 1,652,931원 / 2인가구 2,814,449원 / 3인가구 3,640,915원 / 4인가구 4,467,380원 / 5인가구 5,293,845원 / 6인가구 6,120,311원 입니다. 40% 50%가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도 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급액계산

참고로, 생계급여 지급액은 [생계급여 기준액 - 가구 소득인정액] 인데요. 위 표는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임의로 작성한 것입니다. 만약 1인가구인데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라면 초과하기 때문에 안되는 것이죠. 3인가구인데 80만원이라면 약 29만원 수급이 가능한 것이구요.

 

차상위계층

이번에는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정의 소득인정액 조건인데요. 지급액은 위에서 설명드린 방식대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50% 금액은 1인가구 826,466원 / 2인가구 1,407,225원 / 3인가구 1,820,458원 등입니다.

 

따뜻한손길

 

자격요건은 소득 외에도 부양의무자 기준도 충족해야 하며, 타 법령에 따라 생계를 보장받는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되는 등의 내용이 있으니 더 자세하게 궁금하신 분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기준중위소득과 40% 50% 금액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안된다면 차상위계층이나 다른 복지 서비스에 해당될수도 있으니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문의해서 가능한 최대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