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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확인서는 부동산가격 공시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택의 가격을 확인하는 서식인데요. 주택가격확인서에는 개별과 공동 2가지가 있죠. 아파트/빌라/다세대주택의 경우에는 공동주택, 일반주택의 경우에는 개별주택에 해당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증명서와 마찬가지로 공동주택가격확인서도 연말정산 소득공제용으로 필요해서 발급을 받으시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요즘엔 웬만한 민원은 인터넷으로 해결가능한 것들이 많아서 과거에 비해서 참 편리한것 같습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민원24'로 검색하시구요. 결과에 나오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접속하신 후에 사이트 상단에 있는 검색란에 '공동주택'이라고 입력하신 후에 검색을 하세요.
위에 보시는것 처럼 결과가 나왔는데요. 그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공동주택가격확인서 발급신청의 '신청'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라는 페이지가 나왔는데요. 물론 비회원으로도 가능하지만, 민원24 사이트는 여러모로 많이 유용하기 때문에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를 등록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로그인을 마치고 나면 바로 신청할수 있는 페이지가 나오는데요. 주의사항을 한번 확인하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른부분은 특별한게 없는데 '주택소재지가 서울시인 경우에는 인터넷열람/발급이 가능하며 기타 지역은 방문수령만 가능합니다.' 라는 안내가 있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공동주택 소재지 주소, 가격기준연도, 수령방법, 용도, 발급부수 등을 입력하신 후에 하단에 있는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그런 후에 나의 민원내역에서 발급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인터넷발급이 안되는 지역이라면 어쩔수없이 직접 방문해야 하는데요. 전국 주민센터와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에서 발급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인터넷발급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궁금하고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되는 정보가 되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