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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1일부터 소주공병과 맥주공병 보증금 가격이 많이 인상이 되었는데요. 보증금 영향으로 각종 마트, 편의점 등 유통업체의 소주와 맥주 가격 인상을 부추기지 않을까 우려가 되고, 실제로도 판매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럴수록 평소에 집에서 소주나 맥주를 많이 드시는 분들은 빈용기 보증금을 꼭 챙기셔서 조금이라도 절약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번 포스팅에서 빈용기 보증금제도란 무엇이고, 소주빈병값/맥주빈병값 공병보증금 가격인상 관련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빈병보증금제도란?
사용된 용기의 회수 및 재사용 촉진을 위하여 출고가격과는 별도의 금액(보증금)을 제품의 가격에 포함시켜 판매한 뒤, 빈병을 반환하는 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빈병보증금 인상
2017년 1월 1일 이후 생산 출고되는 제품부터 적용이 되며, 2016년 12월 31일 이전 제품은 인상 전의 보증금으로 반환됩니다. (병 라벨에 기재된 재사용표시와 환불금액 확인)
규격에 보면 ml 단위로 나와있는데요. 간단하게 말해서 소주빈병값은 40원에서 100원으로, 맥주빈병값 50원에서 130원으로 가격이 인상됩니다. (보증금 때문에 사재기를 하면 고발 대상이라고 합니다.)
미지급 소매업자 신고
이 제도는 자칫 잘못하면 술값은 오르는데 빈병은 팔기도 어렵고 번거로워서 소비자만 피해를 볼수도 있는데요. 그런점 때문인지 위반시 처벌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빈용기(빈병)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제조업자/수입업자, 도소매업자 및 취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는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반환 거부행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신고보상금 최대 5만원을 지급한다고 하네요.
※ 참고로, 30병이상 반환시 해당 가게 구매영수증이 있어야 합니다. 빈용기는 재활용 가능한 상태여야 합니다. (이물질, 내용물 제거)
보증금병과 EPR유리병의 구분
구분법은 소주병, 맥주병 등 겉면에 환불문구 여부로 쉽게 아실수가 있습니다.
그 외, 일반 ERP유리병은 겉면에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다 쓰고나서 그냥 재활용으로 분리배출하면 됩니다.
※ 문의전화 : 1522-0082 (빈용기보증금상담센터)
이상으로 소주빈병값/맥주빈병값 공병보증금 가격인상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기사를 보니 동네 슈퍼,편의점 10곳중 4곳은 빈병 회수를 거부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가게 입장에서는 돈도 안되는데 좁은 매장에 보관하기도 힘들고 귀찮은 것이죠.
현재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빈병 무인회수기가 53곳 103대 설치됐거나 준비중이라고 하는데, 수천개의 매장수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것 같습니다. 결국 환불을 받기 쉽지 않으면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될텐데, 제도를 시행하기 전에 준비가 더 철저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