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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는 정상운행이 가능하지만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경유차를 조기폐차 시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중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경기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대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검색하고 결과에 나오는 홈페이지로 접속하세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홈페이지에 접속 후 [사업안내 >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메뉴로 들어가시면 관련 내용들을 보실수가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사업안내
■ 사업개요
대기오염의 주범인 노후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매연을 줄여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를 위해 정상운행이 가능한 오래된 경유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사업시행일
2017.1.9(월) 09:00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 조기폐차 지원사업 종료 지자체 현황
경기도 광주시, 수원시, 포천시
*추후 예산 상황에 따라 일부 재개할 수 있음
(최종수정일 2017.01.20)
대상차량
■ 아래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유자동차
-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 검사결과가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 서울특별시장 등 또는 절차대행자가 '조기폐차 대상차량 확인서' 정상가동 판정 자동차
-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사실이 없는 자동차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자동차
경기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기준 중에서 '대기관리권역'이란 것이 있는데요. 서울, 인천, 경기도 김포시, 고양시, 의정부시 등 해당되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 리스트입니다.
■ 2017년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
-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경유 자동차
2017년 지원대상 차종과 사업구분, 차령에 대한 안내입니다.
절차안내
조기폐차 및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한 절차입니다. 신청서 작성 및 등기발송 -> 입고할 폐차업체 확인 -> 대상차량확인 검사 -> 합격시 청구서 작성 및 등기발송 -> 청구서류 검토 및 보조금 지급
※ 기타 안내
사업지원국 02-3473-1221(내선 1136) / throh@aea.or.kr
안내전화 : 1577-7121
보조금 지원금액
가장 궁금한 것중에 하나가 지원금액일텐데요. 차종의 형식 및 연식에 따라서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의 아래의 보조금 표 범위 내에서 지원됩니다. (단,저소득층은 각 지원율의 10%추가 지원)
● 차종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정책
165만원에서 최대 770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차량별 자세한 지원금은 아래 첨부한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확인할수 있습니다.
차량조건에 따른 지원율 등을 고려하여 참고용으로 작성되었으며 실제 지원금액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적용기준
- 기초생활수급자로 증명한 경우 저소득층 적용 가능
- 차량소유주가 2인 이상인 경우 모두 저소득층인 경우에만 인정
- 차량 소유주의 소득금액 증명원 발급이 불가한 경우(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저소득으로 미인정
- 운수회사(법인)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차량(지입차량)의 경우 자동차등록 원부에 개인소유차량으로 등재되어 있고, 차량소유주가 저소득층인 경우 인정
- 지입차량 소유주가 저소득층 인정을 받고자 하는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및 소득금액 증명원을 해당 지자체에 제출
대상차량 확인 수수료
조기폐차 대상차량인지 확인 점검 수수료가 29,700원(부가세포함)이 발생되는데요. 지원받을수 있는 금액이 큰 만큼 대상차량 조건에 부합되는 자동차라면 점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기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안내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예산 소진시까지 진행이니 원하시는 분들은 기왕할거라면 서둘러서 신청하고 점검받고 절차대로 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