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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무

2017기초수급비 인상 지급액,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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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기초수급비

 

살다보면 뜻하지 않은 일들로 인해서 경제적인 위기에 처하게 되기도 하는데요. 이럴때 정부에서 생계가 곤란한 분들을 위해 최저 생활비를 보장하여 일상을 영위할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긴급복지, 한부모가정 등의 경제적 취약계층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께 생계급여를 지원해주는 복지 서비스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2017기초수급비 인상 지급액, 대상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이 2016년에는 중위소득의 29%였으나 2017년에는 30%가 되었고, 중위소득 기준액도 조금 늘면서 결과적으로 작년과 소득인정액이 같은 분이라면 지급액을 더 받으실수가 있겠습니다.

 

 

지원대상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일 경우에 지원대상자로 결정이 되는데요. 단,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이주한 북한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생계를 보장받는 보장시설 수급자는 제외되며 별도의 급여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선정기준

2017년 기초생활수급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 이하면 해당이 되는데요. 중위소득 30% 이하 금액은 위 표와 같습니다. (1인가구 : 495,879원 / 2인가구 : 844,334원 / 3인가구 : 1,092,274원 / 4인가구 : 1,340,214원 / 5인가구 : 1,588,153원)

 

 

◆ 부양의무자 범위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미약하여, 수급권자에게 부양비 지원을 할수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부양 능력이 있는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생계급여 지급액

생계급여 지급액

2017기초수급비 지급액 계산방법은 [생계급여 기준액 - 가구 소득인정액] 입니다. 위 표에서는 예시로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일때 생계급여 지급액 결과입니다. 1인가구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이라면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수급을 받을수가 없으며, 만약 소득이 0원이라면 전액 수급 가능한 것이죠.

 

지원절차

1. 상담 및 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2. 조사 및 심사 : 시/군/구청에서 조사, 심사 

3. 서비스 결정

4. 서비스 제공

※ 더 자세한 문의는 보건복지콜센터(129)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됩니다.

 

복지정보 검색

이 외에도 의료급여, 주거급요, 교육급여 등 기초수급자를 위한 복지서비스의 종류와 조건 등 내용을 보시려면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로 검색후 상단메뉴에서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복지정보로 들어가신 후에, '저소득층'을 선택 > 아래쪽에서 거주중인 지역을 선택 > 검색을 하시면 국가와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제도를 보실수가 있습니다. 만약 조건이 되는데도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서비스가 있다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기초수급비 지급액, 선정기준 등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이라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시거나 또는 기초수급자 요건을 초과한다면 차상위계층에 해당될수도 있으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조건이 되는 한도내에서 여러 방법으로 최대한 많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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