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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해서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변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때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첫번째는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고, 두번째는 인터넷으로 변경신청을 하는 방법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인터넷으로 하는 주민등록 주소지변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전세나 월세의 경우라면 아무래도 보증금의 안전을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지참하고 주민센터에 가서 직접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까지 받는 것이 더 좋을것 같구요. (물론 인터넷등기소에서 가능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하는 것이 좋겠죠.
장기간 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주지 불명으로 과태료가 부과될수도 있으니 주소지가 변경되었다면 가급적 14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민원24'로 검색을 하시고 결과에 나오는 정부민원포털 민원24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4월부터는 민원24가 정부24로 통합, 변경이 된다고 하는군요.
접속하시면 메인화면에 자주찾는 민원에 보시면 커다란 그림중에 '전입신고'라고 있습니다.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하고 들어가면 이렇게 서비스이용 주의사항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부분이니 그냥 건너뛰지 마시고 하나씩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전입신고에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전입 당사자가 신청해야 합니다. 18시 이후나 토/일/공휴일이 신청하는 경우는 다음 근무시간에 처리된다고 하는군요.
그 아래로는 전입신고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이것또한 자세히 한번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는 14일 이내에 해야하며,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처벌을 받는다고 하네요.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는 주민센터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신청할수 있습니다.
'숙지 하였습니다'에 체크하고 신청하기를 누르고 나면 이렇게 로그인 화면이 나오는데요. 물론 비회원으로 하셔도 되지만, 워낙 여러모로 쓸모가 많은 사이트니 가급적 공인인증서를 등록해서 로그인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변경을 할수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전입신고 1단계로 전입구분, 전출구분, 신청인 정보 등의 항목에서 본인에게 맞게 선택을 한 후에 다음단계를 눌러주세요.
2단계 화면입니다. 전출지 주소와 전입지 주소를 기입하고, 전입사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 하셨으면 또 다음단계를 클릭하세요.
마지막 3단계인데요. [세대원정보조회]를 클릭하면 세대원요약정보 팝업이 뜨는데요. 이사하려는 세대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 서명기재 란에는 세대원의 이름을 적으시면 되구요. 초등학교 배정을 해야 하는경우, 체크 버튼을 선택하고 초등학생의 인적사항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다 마치셨으면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러면 위와같이 나의 민원처리결과 페이지에서 본인이 신청한 내역의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떤가요? 간단하죠? 컴퓨터 사용을 잘 못하신다면 주민센터 방문이 더 편하겠지만, 컴퓨터 사용에 문제가 없다면 간단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등록 주소지변경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본인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집에서도 편하게 신청할수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