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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유년이 밝은지도 벌써 열흘이나 지났네요. 시간 참 빠르게 흘러갑니다. 새해초가 되면 절세, 세테크를 위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자동차세 연납입니다. 아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실행을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저 같은 경우도 몇년전부터 알고는 있었지만 실행했던건 2016년 1월이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자동차세금 연납신청 기간과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미리미리 납부해서 절약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것 같네요.
자동차세금 연납
아시다시피 자동차세 미리납부를 하면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1년치를 연초인 1월에 하게 되면 세액의 10%를 공제해 줍니다. 어차피 내야 할 돈이고 요즘같이 힘든때에 세금도 절약할수 있고 여러모로 좋죠.
자동차세 선납은 1,3,6,9월에 가능한데요. 납부시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할인 적용됩니다.
- 1월 납부: 1년분의 10%
- 3월 납부: 1년분의 7.5%
- 6월 납부: 하반기분의 10%
- 9월 납부: 하반기분의 5%
자동차세금 연납신청/납부 기간
서울시의 경우는 1월3일 ~ 1월31일까지(22:00) 신고 납부 가능합니다.
그 외, 지방의 경우는 1월16일 ~ 1월31일까지 입니다.
연납신청/납부 방법
서울시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s://etax.seoul.go.kr)에서 하시면 되고, 지방의 경우는 위택스(https://www.wetax.go.kr) 사이트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럼 먼저 서울 거주 기준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서울시 지방세'로 검색하시면 나오는 서울시 eTAX서울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바로 중앙화면에 크게 보이는데요. '납부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런 후에는 순서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납세의무자 정보에 필수사항인 주민번호, 이름, 차량번호, 비밀번호 등을 입력하시고 아래족에 중고수입차 여부를 선택하시면 차종별로 자동으로 납부해야할 세금이 나옵니다.
신고 시간은 평일 07~22시, 토요일 07~15시이며 일요일(휴일)은 신고 불가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설명드렸듯이 1,3,6,9월에 할인적용 받아서 납부할수가 있구요.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그냥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됩니다. 신고만 하면 안되고, 기한까지 반드시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저는 산출해보니 18,097원이 공제되어 총 162,870원으로 나오는군요. 차종과 연식에 따른 등급별 분류가 있겠죠. 제 차는 오래된 준중형이라서 금액이 크진 않지만, 그래도 1만8천원이 어딘가요.^^
납부방법은 은행이체, 카드, 간편결제 이렇게 3가지중에서 편한 수단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는 주거래 은행을 통한 은행납부로 했습니다.
서울 외의 지방인 경우는 포털사이트에서 '위택스'로 검색한 후에 접속하셔서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되는데요.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기간은 1월16일~31일까지 입니다.
기타 안내사항
※ 서울시의 경우, 조례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부터 승용차 요일제 참여 차량의 세금 5% 공제 제도가 종료되었습니다. 따라서 요일제에 참여하더라도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요일제 참여에 따른 혼잡통행료 및 주차료감면 등의 혜택은 그대로 유지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120 다산콜센터)
※ 차량구분이 이륜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인터넷으로 신고할수가 없습니다. 신청시에 차량번호로 검색이 안되거나 기타 관련문의는 자동차 등록지 구청 세무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2017 자동차세 연납신청 납부 관련한 정보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이왕 낼 돈이니 잊지마시고 1월말까지 신청하고 할인받으시기 바랍니다. 1월말은 설날연휴가 있기 때문에 깜빡하기 쉽상이라 그전에 미리 하시는게 좋을것 같네요. 그럼 안전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