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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무

원천세 가산세 계산방법 안내

키씨의 꿀팁스토리

 

직원을 고용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면 원천세(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개인 사업자분들중에 잘 모르거나 혹은 바빠서 깜박하고 신고 및 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기한이 지난 후에라도 납부해야 직원에게 지급한 인건비 등을 비용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원천세 가산세 계산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산이 어렵지 않으니 최대한 빨리 납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원천징수(원천세) 신고

사업자가 종업원 등 소득자에게 각종 소득을 지급할때 소득자가 납부애햐 하는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국가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반기별 신고대상이 아니라면, 원천세는 매달 10일에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가산세

원천세는 다른 세금과는 다르게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없으며 납부불성실 가산세만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소득

1. 봉급, 상여금 등 근로소득

2. 이자소득, 배당소득

3. 퇴직소득, 연금소득

4. 상금, 강연료 등 일시적 성질의 기타소득

5. 인적용역소득(사업소득)

6.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봉사료

 

 

 

원천징수세금은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2가지로 나뉘는데요. 계산식은 같습니다.

원천세 가산세 계산 방법

(미납세액 x 3%) + (미납세액 x 지연일수 x 0.03%)

 

※ 2015년에는 (미납세액 x 5%) + (미납세액 x 지연일수 x 0.03%) 였는데, 2016년에 3%로 변경되었습니다.

 

 

계산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납부를 미루면 미룰수록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납부하셔서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시는게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천세 가산세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국민의 기본의무인 세금 납부 기왕 내는거 잊지말고 제때 내셔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는게 좋을것 같네요. 그럼 운영중인 사업 대박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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