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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시지가조회 이렇게하세요

키씨의 꿀팁스토리

 

토지공시지가란 국토해양부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발표하는 전국의 땅값을 말하는데요. 정책의 일관성이나 형평성을 위해 1989년 7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아시다시피 공시지가에는 표준지 공시지가와 개별 공시지가 두 종류가 있는데요.

 

 

두가지의 차이는 표준지는 국토부 장관이 조사,평가해 공시한 표준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며 개별 공시지가는 인접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시/군/구청장이 평가해 산정한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의 대표 필지를 대상으로 조사 평가한 것으로 개별지가의 산정자료로 이용되며, 감정평가의 기준으로 활용됩니다. 개별 공시지가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이 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그럼 궁금하신 토지공시지가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검색하신후에 결과에 나오는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 상단에서 개별공시지가 메뉴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국의 시/군/구 지역을 선택할수 있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중에서 원하시는 지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저는 예시를 위해 서울특별시를 선택했습니다.

토지공시지가조회

자 이제 열람할수 있는 화면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서 원하는 토지의 지번 또는 도로명주소를 입력한 후에 검색을 하시면 되는데요.

 

도로명주소를 입력하려면 도로명주소입력조회를 선택한 후에 검색창을 클릭해야 합니다.

 

그러면 팝업창으로 도로명정보 찾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도로명을 입력한 후에 원하는 주소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지번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역을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동 654번지 입력한 후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위와같이 1990년부터 2016년까지 해당토지에 대한 토지공시지가조회 결과가 나왔는데요. 가격은 단위면적(㎡)당 가격입니다. 기준일자는 1월 1일이며, 공시일자는 5월 31일이네요. 

 

1990년에는 136만원이었는데 지금은 976만원으로 많이 상승한 모습을 볼수가 있는데요. 2001년까지 백만원대였다가 2000년대 들어서 엄청나게 상승했습니다. 금융위기때 약간 주춤했다가 그이후로 큰폭은 아니지만 다시 상승하고 있군요.

 

이상으로 토지공시지가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조회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한만큼 관심있는 토지의 가격변동을 인터넷으로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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