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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조건 혜택 알아보기

키씨의 꿀팁스토리

 

국가에서는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마련해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으로 나뉘며 이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그리고 각 계층에 따라 복지혜택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인 및 본인가구가 이에 해당되는지 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차상위계층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인정액이 매년 발표되는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정을 말합니다.

 

그럼 기준 중위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위 표는 2015년, 2016년 기준 중위소득 입니다. 1인부터 6인까지 기준소득을 보실수가 있는데요. 15년에 비해서 16년에 조금 상승한 모습입니다. 이 소득 대비해서 50% 이하인 가정인지 체크해 보시면 되겠구요.

 

2015년 7월부터는 저소득층에 대한 급여별 선정기준을 교육, 주거, 의료, 생계로 항목별로 구분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위 표를 참고해서 본인이 차상위계층 조건에 부합하는지 확인하실수가 있는데요.

 

 

만약 위 조건들로도 확실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을 이용해서 자가진단을 해보실수 있습니다. 

 

복지로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는 모의계산 인데요. 해당 페이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메뉴를 클릭하신 후에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조건 모의계산 바로가기]

 

그럼 이제는 차상위계층 혜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사이트에서 '복지로'로 검색을 하신 후에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후에 메인페이지에서 스크로를 조금 내리시면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가 있는데요. 이중에서 '저소득층'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소득층 관련 페이지로 들어오시면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수급'으로 선택이 되어있는데요. '차상위계층' 탭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위와 같이 차상위계층 관련 54건의 중앙부처 복지서비스를 확인하실수가 있는데요. 지역을 선택하시면 중앙부처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서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도 확인할수 있습니다.

그럼 복지서비스 중에서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기존주택 전세임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지원대상에 대한 안내입니다. 본인 및 가정이 지원대상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혜택을 지원받는지에 대한 안내입니다. 거주를 원하는 기존주택을 선정하고 공공사업자가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후 저렴하게 재임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청방법에 대한 안내인데요.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시면 되고, 철차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해가 안되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문의처로 연락하셔서 문의를 하실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중앙부처에서 제공하는 54건의 복지서비스에 대해 해당되는지 살펴보시고 대상에 해당된다면 신청하셔서 지원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상위계층 조건 및 혜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인터넷을 통해서는 봐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보건복지부 콜센터 129번으로 전화하셔서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추운겨울 따뜻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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