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교통사고는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조심해야 하지만 내가 잘못하지 않아도 타인의 잘못으로 인해서 발생할수도 있는데요. 교통사고 후에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서류중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지에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 발생후에 경찰에 의해 피해사실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해 주는 문서이며, 보험청구를 위해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중 하나 입니다.
▶발급 시기
사고후 바로 되는건 아니구요. 경찰서에 신고후 담당조사관의 사고조사 및 문서화가 종결된 이후에 발급이 가능합니다.
▶발급 신청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여 신청할수도 있고, 우편 및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발급 대상자
사고당사자, 보상업무관계자, 공무상 필요에 의한 공공기관 요청시
그럼 이제 인터넷으로 발급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경찰민원포털'로 검색을 하시고 결과에 나오는 minwon.police.go.kr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경찰민원포털에 접속하신 후, 메인페이지 중앙에 보면 자주찾는 민원이 있는데요. 그중에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위와같이 발급신청에 대한 안내가 나오는데요. 수수료는 따로 없으며, 처리는 3시간 이내로 즉시 처리됩니다. 참고로 인터넷 신청은 당사자만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세요.
다 확인하셨으면 '신청'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실명인증 단계가 나오는데요.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인증을 마치고 나면 개인정보 관련 이용약관이 나오는데요. 동의에 체크하시고 아래쪽에 있는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하세요.
자 그럼 이제 신청하는 페이지가 나왔습니다. 조회기간은 기본적으로 오늘 날짜로부터 6개월 이전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 기간은 특별히 수정할 필요가 없을것 같은데, 혹시라도 더 이전 기간을 원하시면 달력그림을 클릭해서 날짜를 수정해 주세요. 다 되었으면 '조회' 버튼을 클릭하세요.
저는 사고사실이 없어서 아무것도 안나왔는데요. 사고가 있었던 분은 아마 내용이 뜰거에요. 그럼 용도 부분에 '보험사 제출' 등과 같은 용도를 쓰시고 자동입력방지 숫자를 입력한 후에, 최종적으로 '신청'을 클릭하시면 신청절차는 완료가 됩니다.
신청절차가 끝나면 나의민원내역에서 내용을 조회를 할수가 있는데요. 발급여부 부분이 '미발급'에서 '발급'으로 변경되면 조회 및 인쇄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신청 및 발급 그리고 보험사에 제출까지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항상 안전운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