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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전세로 입주한 분들에게 중요한 전세권설정 비용, 방법, 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권설정 정의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에서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전세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반드시 등기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강제로 전세권을 설정할수 없습니다.
확정일자와의 차이점
첫번째로 전세권을 설정한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전세권을 양도하거나 전전세를 할 수 있지만, 단순히 확정일자만 받았다면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가 중요한데요. 계약기간 만료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확정일자만 갖춘 임차인은 별도로 청구소송 등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아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하지만, 전세권을 설정해놓았다면 별도 판결절차 없이 직접 경매를 신청할수가 있습니다.
전세권설정 필요서류
1. 전세권설정 등기신청서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로드)
2. 전세권설정 계약서 (인터넷등기소에서 다운로드)
3. 등기수입증지 (등기소에서 구입가능)
4. 신분증, 도장
5. 주민등록증초본 (임대인, 임차인 둘다)
6. 임대인의 위임장, 임대인 인감증명서, 인감 (동행할 경우 필요 없음)
7. 등기필증
8.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구청세무과에서 등록세와 교육세를 납부한 영수증)
인터넷등기소 이용방법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전세권설정 계약서와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는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인터넷등기소로 검색하신 후에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로 접속하세요.
메인페이지에서 상단 메뉴 [등기신청 > 신청약식 작성하기]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위와같이 첨부서면 종류들이 나올텐데요. 이중에서 전세권설정 계약서의 '첨부서면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팝업창으로 계약서를 작성할수 있는 페이지가 뜨는데요.
다 작성을 하신후에 > 첨부서면 PDF파일로 저장하고 > 전자서명까지 하시면 완료가 됩니다.
전세권설정 계약서 예
아래에 있는 작성 예를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세권설정 등기신청서 예
등기신청서는 아래 예와 같이 작성하시면 됩니다.
전세권설정 비용
1. 등록면허세 : 전세금 X 0.2%
2.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X 20%
3. 인지대,증지대 : 약 3 만원
※ 위 비용은 셀프등기를 하셨을때의 비용이구요. 만약 법무사를 통해서 하신다면, 대행수수료가 추가로 10~20만원 가량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세권설정 비용 및 방법,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행복한 보금자리 잘 얻으시고 등기 잘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