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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농지원부 발급 신청방법, 혜택 총정리

키씨의 꿀팁스토리

 

농업인에게는 필수적인 서류라고 할수있는게 바로 농지원부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농지원부 발급 신청방법 및 혜택을 총정리 해볼까 합니다. 내용이 많으니 필요하신 부분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지원부?

행정관서에서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식입니다.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이든 임차농지이든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을 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농지원부 발급신청 자격

우선 본인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며, 농지소재지가 아니라 거주지 관할에 신청해야 됩니다.

 

(1) 신규 발급신청 또는 추가하는 경우 주소지 주민센터에 신청

 

(2) 1,000㎡(약 303평)이상의 농지에서 경작하는 자

 

(3) 330㎡이상의 농지에 고정식온실, 비닐하우스, 버섯재배사 등 시설을 설치하여 재배하는 자

 

(4) 발급은 농업인 개인 뿐만 아니라 농업법인, 준농업인도 가능

 

 

(5) 농지원부가 등록되면 직업이 '농업인'에 해당됩니다.

 

 

농지원부 발급신청 TIP

신청을 하게되면 해당 공무원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농지 소재 동네의 이장에게 전화로 실제 경작여부를 문의하게 되는데요. 확인만 되면 바로 발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해당 농지소재 동네에 거주하지 않은채로 농사를 짓는 분이라면 미리 동네 이장님과 평소에 눈도장 및 친분을 쌓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원부 혜택

 

(1) 국민연금 50% 지원 (단, 월 최대 42,000원 제한)

 

(2)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2년이상 농사를 지어온 사람이 추가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경우 세금혜택이 있는데, 이때 기존 농지와 합쳐서 9,000평 이하만 해당됩니다.

 

(3) 농지원부를 통하여 농업인으로 인정받은 경우 농지를 전용하여 주택이나 창고를 건축할때 부담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농지보전부담금을 100% 감면 받습니다.

 

(4) 고등학생의 경우 학자금 면제, 대학생의 경우 무이자 등록금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며, 만 5세 이하의 어린이를 직접 돌보는 경우 양육수당 또한 별도로 차등 지급됩니다.

 

 

(5) 정부의 보조금 지원에 필수 기본서류이며, 면세유 혜택이 있습니다.

 

 

농지원부 등본교부 발급

- 방법 : 주민센터 방문, 인터넷 민원24 이용

- 처리기간 : 농지소재지 관할구역 3시간이내, 농지소재지 관할구역 밖 10일

- 확인서류 : 신분증(본인 방문시) 또는 위임장(위임자 도장 날인)

 

인터넷발급 방법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민원24' 검색후 정부민원포털 민원24 홈페이지를 클릭하고 접속하시면 됩니다.

 

민원24 메인페이지에서 상단 메뉴에서 [ 민원안내 > 테마별민원 ] 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테마별 민원 페이지에서 가장 우측에 있는 '농어업'을 클릭하시고 아래에 나오는 농어업 관련 메뉴중 '농지원부 등본교부' 메뉴를 클릭하세요.

 

농지원부 등본교부 신청 관련 안내입니다. 방문,우편수령 시에는 수수료 1,000원이 발생하고, 인터넷으로 발급하시면 무료입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세요.

그럼 아마 로그인 화면이 나올텐데요. 개인정보가 필요한 부분이므로 로그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 위와 같이 등본교부 신청 화면이 나오는데요. 먼저 관할구역 안/밖을 선택하신 후에, 1~4번 순서대로 입력하고 민원신청하기를 클릭하시면 마무리 됩니다. 농지원부 인터넷발급 등본교부방법 아주 간단하죠? ^^

 

이상으로 농지원부 발급 신청방법 및 혜택 그리고, 인터넷 등본교부 발급 방법까지 알아봤는데요. 정부지원혜택과 세제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수 있으니 자격이 된다면 꼭 발급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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