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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시게 되면 상속을 받게 되는데요.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 상속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율이 쎈 편이라 미리부터 많이 신경쓰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꽤 자산이 있는 분들이 아니라면 일반적인(?) 분들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세금 입니다. 바로 공제 때문인데요.
1 상속세 정의
부모나 배우자 등의 사망에 따라 남은 가족이나 친지들이 유산을 물려받는 경우에 그 물려받은 재산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여기서 사망한 사람을 피상속인이라 하고, 유산을 물려받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합니다.
2 과세방법
-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상속인의 수나 유산의 배분내용에 관계없이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총액을 과세기준으로 하여 누진구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유산세 체계를 과세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외의 모든 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며, 피상속인이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에 대하여만 상속세가 과세됩니다.
- 거주자라 함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자로서 가족 및 자산의 유무 등과 관련하여 생활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는 개인을 말합니다.
3 상속세 순위
1순위 : 직계비속과 배우자
2순위 : 직계존속과 배우자 (1순위가 없는 경우)
3순위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때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같은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라면 직계존속이 공동 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직계비속/존속이 모두 없다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 같은순위의 상속인이 여럿 있을 경우에는 촌수가 가까운 자가 먼저 상속인이 되며 만약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럿 있을 경우는 공동 상속됩니다.
4 신고기한
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이며, 만약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라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로 신고납부 하셔야 합니다.
5 상속세 세율
비율만 보자면 낮지 않은 세율인데요. 여기서 과세표준 금액은 상속액이 아닌 이것저것 공제를 적용하고 난 다음에 산출되는 세금부과 대상 금액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실질적인 상속액과는 다르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6 상속세 면제한도
- 부모님중 한분이 돌아가신 경우 최소 10억원 공제
- 한분만 계시다가 돌아가신 경우 최소 5억원 공제
- 빚이 있다면 부채까지 상속세 계산시 공제
- 피상속인(사망한사람)의 소유재산 합계액에서 한번만 공제
7 상속세 계산법
상속세 계산법 입니다. 더할건 더하고 뺄건 빼야 하는데요. 옆에 있는 설명을 참고하셔서 계산해보시면 되겠습니다.
8 상속세 계산기
과세판정에 대해 쉽게 미리 계산해볼수 있는 사이트를 소개드립니다.
부동산114 사이트로 접속을 하신 후에
메인페이지 우측하단의 퀵메뉴에서 '부동산계산기'를 클릭하세요.
상속세 메뉴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위와같이 대략적인 상속세 과세판정을 미리 해보실수가 있는데요. 배우자 유무, 자녀수 등을 입력하신 후에 계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이상, 상속세 계산법, 면제한도, 신고기한, 세율 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피상속인의 재산이 5억이상(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이상)일 경우나 피상속인의 부채나 공과금,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세무전문가와 상담을 하시는게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