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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 무료열람 이렇게 하세요

키씨의 꿀팁스토리

부동산을 거래할때 해당 부동산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지적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장부들을 확인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요즘엔 인터넷 서비스가 워낙 잘되어 있어서 일일이 번거롭게 방문하실 필요가 없이 인터넷을 이용하시면 간편하게 열람 또는 발급을 받으실수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그중에서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어렵지 않고 아주 간단하니까 순서대로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먼제, 포털사이트에서 '민원24'로 검색하셔서 정부민원포털 민원24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되는데요. 인터넷으로 여러 민원을 처리해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이라면 아마 친숙한 사이트겠죠.

 

민원24 사이트에 들어오셨나요? 그럼 메인페이지에서 자주찾는 민원중에 '건축물대장등초본 발급(열람)신청' 이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이 메뉴를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미리 로그인 하신 분이 아니라면 이렇게 로그인 하라는 페이지가 뜰텐데요. 민원24는 평소에 활용도가 높은 사이트이기 때문에 가급적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등록 등을 해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로그인 하고 나니, 이렇게 건축물대장 무료열람과 발급을 할수있는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처음엔 아마 발급으로 되어있을거에요.

 

 

지금은 발급이 아닌 무료열람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니 위와 같이 빨간박스로 된 건축물대장(열람) 탭을 클릭하셔서 열람신청 화면으로 넘어오세요~

 

주소검색 버튼을 눌러 열람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주소를 검색하시고, 하단에 결과가 맞다면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민원처리기관이 아래에 뜰텐데요. 저렇게 1개가 뜨는 경우도 있지만, 2~3개가 뜨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중에서 민원처리를 신청할 기관을 선택해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건축물소재지 입력은 다 되었구요. 대장구분, 대장종류 등을 원하시는 조건에 맞게 선택하신 후에 아래에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만약 건축물소재지/대장구분/대장종류가 서로 맞지 않으면 메세지가 뜨면서 다시 열람 신청 화면으로 넘어올수가 있습니다.

 

제가 신청한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민원이 처리완료 되었네요. '열람문서' 버튼을 클릭하시면 팝업창이 뜨면서 건축물대장을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클릭했더니 큼지막한 팝업창으로 위와같은 건축물대장 내용이 쭉 나왔습니다. (사이즈를 줄여서 작게보이는 것이구요)

 

건축물 고유번호, 대지위치, 대지면적, 건축면적 등 건축물 기본내용과 건축물현황, 소유자현황 등 한눈에 다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우측상단에 보시면 [인쇄] 버튼도 있는데요. 단, 열람용이라는 워터마크가 찍혀있습니다. 제대로 인쇄하시려면 열람이 아닌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이상, 건축물대장 무료열람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민센터에서 열람하시면 수수료도 있고 왔다갔다 해야하지만 인터넷으로는 이렇게 무료로 편하게 보실수 있으니 좋네요. 그럼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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