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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과태료 조회, 범칙금 조회 한방에~

키씨의 꿀팁스토리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나도 모르게 의도하지 않게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을 하게 되어 단속카메라에 잡혀서 과태료 고지 통지서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자주 운전을 하지 않아서 잘 없는 편이긴 한데요. 특히 고속도로나 국도를 통해 장거리 운전이 잦은 분들은 네비가 알려줘서 조심을 함에도 불구하고 한번씩 걸리는 경우가 있죠. 

 

보통은 집이나 직장으로 날라온 과태료를 기간안에 잘 납부하지만, 어쩌다보면 깜빡하고 미납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혹시 우편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서 미납한 과태료가 있는지 궁금할수도 있구요. 이럴때 자동차 과태료 조회, 범칙금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아주 쉽고 간단하게 조회하실 수 있으며 과거에 납부했던 내역까지도 조회 가능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방법에 앞서서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를 설명드리고 갈게요~

 

 

※ 과태료 : 행정법상 제재, 형벌의 성질을 가지지 않는 법령위반에 대하여  과해지는 금전벌이며 자동차 소유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벌점은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 범칙금 : 범죄처벌법, 도로교통법규 등을 범하거나 위반하여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발각되었을시 부과하는 벌금이며 위반 내용에 따라 벌점이 부과됩니다.

 

※ 벌점과 운전면허

벌점은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입니다. 누산점수 1년 121점, 2년 201점, 3년 271점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이제 아셨죠? ^^ 그럼 이제 자동차 과태료 조회, 범칙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C에 공인인증서만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동차 과태료 조회, 범칙금 조회

 

 

 

 

먼저, 검색창에 '이파인' 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는 eFine.go.kr 사이트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이파인 사이트를 이용하면 무인단속내역, 미납과태료/범칙금, 기납부과태료/범칙금, 운전면허행정처분 특별감면 등의 내용을 인터넷으로 쉽게 조회 가능합니다.

 

컴퓨터에 따라서는 이렇게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 3가지나 설치를 해야된다고 뜨네요. 첫번째는 자동으로 되었고, 두번째 세번째는 다운로드 버튼을 클릭해서 진행했습니다.

 

 

이파인 사이트 메인페이지에서 상단에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납부] 메뉴를 클릭하셔도 되고, 바로가기 메뉴에 있는 '미납과태료' 또는 '미납범칙금'을 클릭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저는 바로가기의 미납과태료를 클릭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공인인증서 로그인 화면이 뜨네요. 본인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짠~ 하고 봤더니.... 저는 다행이 미납 과태료는 없는 것으로 나오네요. 

 

 

좌측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미납내역 조회 > 최근무인단속내역/미납과태료/미납범칙금 조회를 할수있으며, 기납부내역조회 > 과태료/범칙금 조회가 가능합니다.

 

 

최근무인단속내역, 미납범칙금 까지 다 조회해봐도 저는 내역이 없더군요. 다행입니다.^^ 그래서 과거 기납부내역 조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기납부내역 조회 > 과태료에서 위와 같이 뭔가가 하나 떴습니다. 과거에 납부했던 내역인데요. 응? 이건 뭐지? 기억이 가물가물.... 위반장소를 클릭해서 보니 2013년에 적성검사 받아야 할 기간을 넘겨서 냈던 과태료더군요. ㅎㅎ

 

참고로, 법인인 경우 조회기간 범위를 3개월 이내로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삭제 처리되어 조회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과태료 조회, 범칙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납 과태료 있으신 분들은 얼른 납부하시고요.^^ 과태료도 조심해야 하지만 특히 범칙금 부과시 받게 되는 벌점은 쌓이면 면허정지, 면허취소까지 갈수도 있으니 범칙금을 내는 일이 없도록 항상 법규를 준수하는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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